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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신사우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산나물, 산약초 채취금지 안내

신사우동 신사우동 2012-04-24 252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는


산나물・산약초 등을 채취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산림은 소유자가 있습니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무단으로 굴․채취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행위에 해당되어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산주의 동의 없이 산채․약초․녹비․나무열매․버섯․덩굴류 등을 채취하는 행위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산림청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사법경찰권을 발동하여 단속활동을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우리의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는데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자에게는 일정액의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가. 단속대상

  ○ 산주의 동의 없이 타인의 산림에서 산나물․산약초 굴․채취행위

    - 차량을 이용한 마구잡이식 채취와 수집상․판매업자 등

  ○ 희귀․멸종위기 식물, 관상식물의 굴․채취 행위

   ※ 중점단속 : 산나물 ․ 산약초 채취 동호회 모집, 버스를 동원한 무분별한 굴 ․ 채취행위


 나. 단속반 편성․운영

  ○ 집중단속기간 : 12. 4. 16 ~ 6. 15.


※ 신고처 : 산림청 042-481-4247,   춘천시청 산림과 250-3144)

담당부서 : 신사우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47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