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시민보상제 실시알림(시청 경관과)
신사우동 신사우동 2012-03-07 219
□ 사업개요
○ 대 상 자 :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65세 이상 노인
○ 수거대상 광고물 : 벽보, 전단
- 전신주, 가로등, 교통시설물, 건물벽면, 담장 등에 부착 되어 있는 벽보
- 도로와 자동차에 무단으로 살포되는 명함형, 소형 전단지
○ 사 업 비 : 200백만원
□ 접수 및 보상
○ 접 수 : 3월, 6월, 9월, 11월 / 첫째주부터 2주간
○ 보 상 : 3월, 6월, 9월, 11월 / 셋째주
○ 보상금액(단가) : 벽보 100원, 소형전단 50원, 명함형 전단 10원
- 분기별 1인당 최대5만원까지 보상
○ 지 참 물 : 신분증, 도장, 통장 사본
담당부서 : 신사우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47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