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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신사우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2012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안내

신사우동 신사우동 2012-03-07 194


□ 개    요


  ○ 법적근거 : 환경개선비용부담법제9조


  ○ 부과대상


     - 시설물 : 건물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 160㎡ 이상의 유통․소비분야의 시설물


     -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경유사용 자동차


  ○ 부과시기 : 연 2회(상반기분 9월, 하반기분 익년 3월)


  ○ 사용용도


     -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의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 사업비 지원


     - 저공해기술개발 등 환경관련 연구개발비, 자연환경보전사업 지원 등





□ 추진계획                  


  ○ 부과(대상)기간 : 2011. 7. 1 ~ 12. 31


  ○ 납 부 기 간 : 2012. 3. 16 ~ 3. 31


  ○ 납부의무자 :


      - 시  설  물 : 2011.12.31 현재 소유자


      - 경유자동차 : 부과기간 중 소유자(일할계산)




담당부서 : 신사우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47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