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안내
신사우동 신사우동 2012-03-07 194
□ 개 요
○ 법적근거 : 환경개선비용부담법제9조
○ 부과대상
- 시설물 : 건물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 160㎡ 이상의 유통․소비분야의 시설물
-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경유사용 자동차
○ 부과시기 : 연 2회(상반기분 9월, 하반기분 익년 3월)
○ 사용용도
-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의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 사업비 지원
- 저공해기술개발 등 환경관련 연구개발비, 자연환경보전사업 지원 등
□ 추진계획
○ 부과(대상)기간 : 2011. 7. 1 ~ 12. 31
○ 납 부 기 간 : 2012. 3. 16 ~ 3. 31
○ 납부의무자 :
- 시 설 물 : 2011.12.31 현재 소유자
- 경유자동차 : 부과기간 중 소유자(일할계산)
담당부서 : 신사우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47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