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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신사우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2012년 춘천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공고

신사우동 신사우동 2012-02-21 151

하수도법 제61조 및 춘천시 하수도사용조례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2012년 춘천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부과공고근거 : 하수도법 제61조 및 춘천시 하수도사용조례 제19조


  나. 부과대상지역


    ○ 춘천하수종말처리장 처리구역


    ○ 강촌하수종말처리장 처리구역


    ○ 서면하수종말처리장 처리구역


    ○ 신북하수종말처리장 처리구역


  다. 부과적용시기 : 2012년 3월 01일


  라. 공고방법 : 춘천시청 홈페이지 공고/고시란 및 춘천시 공보


  마. 공고(안)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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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