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미술작품제도 업무처리기관 조정안내
신사우동 신사우동 2012-02-20 120
문화예술진흥과 국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연면적 1만㎡이상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 설치제도가 개선됩니다.
- 개선내용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기관 조정 : 시장군수 → 시도지사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방법 개선 :
건축주 직접설치 → 건축주 직접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 기금 출연 시 직접 설치비용의 70%만 납부
담당부서 : 신사우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47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