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면세유 구입 일부지원안내
신사우동 신사우동 2012-02-20 121
최근 유류가격 지속상승과 농업시장 개방에 따른 농업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가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 대 상 : 농업인, 영농법인
- 사업비 : 7.7억원
- 지원기준 : 50ℓ이상~16,666ℓ 이하
ℓ당 120원 / 16,667ℓ이상 2백만원 정액 지원
※ 50ℓ 미만 지원제외
- 문의 :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033-250-3817)
◦ 시행일 : 2012. 1. 1
담당부서 : 신사우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47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