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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신사우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내 건축행위제한 완화안내

신사우동 신사우동 2012-02-20 228


 주민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산자원 보호구역내


   건축행위 제한이 완화됩니다.


 
















종  전





변  경



 ◦ 수산자원보호구역내           단독주택중 농어가주택만      건축 가능



 ◦ 수산자원보호구역내


   단독주택 건축 가능


 







- 시행일 : 2012. 1. 26.


- 문의 : 시청 축산과 (033-250-3328)

담당부서 : 신사우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47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