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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보호구역내 건축행위제한 완화안내
신사우동 신사우동 2012-02-20 228
주민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산자원 보호구역내
건축행위 제한이 완화됩니다.
종 전
⇒
변 경
◦ 수산자원보호구역내 단독주택중 농어가주택만 건축 가능
◦ 수산자원보호구역내
단독주택 건축 가능
- 시행일 : 2012. 1. 26.
- 문의 : 시청 축산과 (033-250-3328)
담당부서 : 신사우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47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