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개
자랑거리
민원안내
기관현황
새소식
주민자치센터
홈
분야별 포털
낚시관리및 육성법시행 안내
신사우동 신사우동 2012-02-20 110
◦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며, 낚시관련 산업과
농어촌의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제정된 낚시관리 및
육성법이 시행됩니다.
- 주요내용 : 낚시어선법 폐지, 내수면어업법 일부조항 삭제
◦ 시행일 : 2012. 9. 10.
담당부서 : 신사우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47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