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펠릿보일러 보급기준 변경안내
신사우동 신사우동 2012-02-20 124
목재펠릿보일러 보급기준이 변경됩니다.
-‘12년부터 산림청 목재펠릿보일러 심의위원회의 합격분에 한하여 보급
- 제품교환 및 환급에 대한 규정 신설
∙ 설치10일 이내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제품교환)
∙ 동일 하자에 대하여 고장이 3번째 재발한 때(제품교환)
∙ 수리 및 교환 불가능시(환급)
∙ 여러부위 고장으로 재발 5회째(환급)
∙ 교환된 제품이 1개월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환급)
∙ 설치후 3개월이내에 열효율이 87%미만인 제품(환급)
담당부서 : 신사우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47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