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cc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제 시행안내
신사우동 신사우동 2012-02-20 202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11.12월)에 따라『50cc미만 이륜자동차
◦ 사용 신고제』를 시행합니다.(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2조 및 제48조)
- 신고대상 : 최고속도 25km/h 이상의 이륜자동차
※ 신고대상 제외 대상
25km/h미만 이륜자동차 - 교통수단으로서 역할 미비 대상 자동차
예) 전동휠체어, 어린이용전동차, 전기보드 등
25km/h이상 이륜자동차 - 도로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레저용 기구
예) 미니바이크, 사륜 사발이, 모터보드 등(단 도로이외의 장소에서 운행가능)
- 신고기간
․ 기존 50cc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 ‘12.1.1 ~ 6.30
․ 신규 50cc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 ‘12.1.1 ~
- 신고 방법
∙ 접 수 처 : 읍·면사무소(읍·면지역), 차량등록사업소(동지역)
∙ 구비서류 : 사용신고서 ,매매계약서, 소유사실확인서, 보험가입
증명서, 보증인 인감1통, 소유자 인감1통, 신분증
∙ 기타사항 : 취득세 면제
※ 이륜자동차 미신고 운행 시 과태료 최고 50만원 부과
담당부서 : 신사우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47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