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상 신고제도 도입안내
신사우동 신사우동 2012-02-20 214
◦ 폐기물관리법(‘11.7.24) 및 하위법령 개정(’11.9.27)에 따라 일명
고물상으로 불리는 사업장에 대한 폐기물처리시설 신고제도를 도입합니다.
- 신고대상 : 폐지, 고철, 폐포장재를 수집운반하거나 고철을 선별
압축,감용,절단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사업자로
사업장규모가 2,000㎡이상인 사업장만 해당
- 신고구분 (기준 : 법개정 전후)
기존사업장(법개정전) : ‘13. 7. 23일까지 시설을 갖춘후 신고가능
신규사업장(법개정후) : 반드시 신고수리후 영업가능
- 시 설 : 보관시설, 재활용시설, 차량1대이상
- 문 의 : 시청 청소행정과 (250-3336)
담당부서 : 신사우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47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