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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신사우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고물상 신고제도 도입안내

신사우동 신사우동 2012-02-20 214


◦ 폐기물관리법(‘11.7.24) 및 하위법령 개정(’11.9.27)에 따라 일명


 


  고물상으로 불리는 사업장에 대한 폐기물처리시설 신고제도를 도입합니다.


 


   - 신고대상 : 폐지, 고철, 폐포장재를 수집운반하거나 고철을 선별


     압축,감용,절단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사업자로


      사업장규모가 2,000㎡이상인 사업장만 해당


 


   - 신고구분 (기준 : 법개정 전후)


      기존사업장(법개정전) : ‘13. 7. 23일까지 시설을 갖춘후 신고가능


      신규사업장(법개정후) : 반드시 신고수리후 영업가능


   


 - 시    설 : 보관시설, 재활용시설, 차량1대이상


 


 - 문    의 : 시청 청소행정과 (250-3336)

담당부서 : 신사우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47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