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적용대상 시설안내
신사우동 신사우동 2012-02-20 108
◦ 국민들의 건강보호 강화를 위해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실내공기질
관리 필요성이 높은 시설을 법의 관리대상에 포함됩니다.
(새로 추가되는 실내공기질 적용대상시설)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
상영관(실내영화상영관으로 한정)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연면적 1,000㎡이상인 학원
(2012.12.31까지는 연면적 2,000㎡이상 적용)
- 「전시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옥내시설로 한정)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테게임
시설 제공업중 영업시설의 연면적이 300㎡이상인 시설.
(2012.12.31까지는 연면적 500㎡이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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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