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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신사우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환경영향평가제도 법체계일원화 안내

신사우동 신사우동 2012-02-20 105


국민편의 도모 및 환경영향 평가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환경평가제도에


   대한 법체계 일원화됩니다.


   - 주요 개정내용


     ① 환경평가를「환경영향평가법」으로 법체계 일원화


     ② 환경평가를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로 세분화


     ③ 평가 관련 위원회를 환경영향평가협의회로 통합․운영


     ④ 행정계획을 성격에 따라 정책계획과 개발기본계획으로 구분


     ⑤ 주민 요구시 공청회 개최, 주민의견 재수렴 및 의견수렴 결과와


        반영여부를 공개


     ⑥ 전략환경영향평가(구.사전환경성검토)서의 환경영향평가대행업자


        작성토록 규정


     ⑦ 환경영향평가사제도와 자연생태조사 ․ 평가업을 신설





 ◦ 시행일 : 2012. 7. 22.

담당부서 : 신사우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47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