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제도 법체계일원화 안내
신사우동 신사우동 2012-02-20 105
◦ 국민편의 도모 및 환경영향 평가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환경평가제도에
대한 법체계 일원화됩니다.
- 주요 개정내용
① 환경평가를「환경영향평가법」으로 법체계 일원화
② 환경평가를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로 세분화
③ 평가 관련 위원회를 환경영향평가협의회로 통합․운영
④ 행정계획을 성격에 따라 정책계획과 개발기본계획으로 구분
⑤ 주민 요구시 공청회 개최, 주민의견 재수렴 및 의견수렴 결과와
반영여부를 공개
⑥ 전략환경영향평가(구.사전환경성검토)서의 환경영향평가대행업자
작성토록 규정
⑦ 환경영향평가사제도와 자연생태조사 ․ 평가업을 신설
◦ 시행일 : 2012. 7. 22.
담당부서 : 신사우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47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