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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신사우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시책안내] 야생동물 불법포획처벌 강화안내

신사우동 신사우동 2012-02-20 121


◦ 『야생동·식물 보호법』개정으로 야생동물 밀렵 적발시 부과되는 벌금의


   하향선이 신설되고, 상습 밀렵자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만


   부과되는 등 밀렵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 멸종위기종 밀렵행위 : Ⅰ급 500만원이상, Ⅱ급 300만원이상 벌금


   - 상습 밀렵자에 대한 벌칙(신설) : 징역형만 부과(벌금형과 병과)


   - 고라니등 포획금지 야생동물 상습 밀렵 : 3년이하의 징역(벌금 병과)





 ◦ 시행일 : 2012. 7. 29.

담당부서 : 신사우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47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