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책안내] 야생동물 불법포획처벌 강화안내
신사우동 신사우동 2012-02-20 121
◦ 『야생동·식물 보호법』개정으로 야생동물 밀렵 적발시 부과되는 벌금의
하향선이 신설되고, 상습 밀렵자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만
부과되는 등 밀렵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 멸종위기종 밀렵행위 : Ⅰ급 500만원이상, Ⅱ급 300만원이상 벌금
- 상습 밀렵자에 대한 벌칙(신설) : 징역형만 부과(벌금형과 병과)
- 고라니등 포획금지 야생동물 상습 밀렵 : 3년이하의 징역(벌금 병과)
◦ 시행일 : 2012.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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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