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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책안내]재가진폐환자 의료비지원사업안내
신사우동 신사우동 2012-02-20 111
재가 진폐환자
의료비지원사업
∘ 진폐증으로 신체기능 저하, 생활능력이 감퇴되어 고통 받고 있는 재가 진폐환자(배우자 포함)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드립니다.
- 진료비 : 진폐환자 및 배우자 외래진료 본인부담금(검사비,약제비 등)
- 입원비 : 진폐환자 본인 연1회 20만원 한도
- 무료검진 : 갑상선‧골다공증(만40세이상 여성), 전립선(만40세이상 남성) 동맥경화증(만30세~70세 미만 남여) ※ 검진기관 : 인구보건복지협회, 건강관리협회
방문보건과
(☏250-3265)
담당부서 : 신사우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47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