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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책안내] 보육료지원대상 확대안내
신사우동 신사우동 2012-02-20 120
보육료 지원
대상 확대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 대상 확대됩니다.
- 2012 보육료 지원대상자 확대 : 0∼만2세아, 만5세아
- 소득하위 70%(2011년) ⇒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全 계층 지원
- 지원금액 : 만0세-394,000원, 만1세-347,000원, 만2세-286,000원, 만5세-200,000원
◦ 지원시기 : 2012. 3. 1.부터
여성가족과
(☏250-3113)
담당부서 : 신사우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47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