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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책안내]장애아동 양육수당 지급안내
신사우동 신사우동 2012-02-20 137
장애아동양육
수당지급
◦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장애아동에게도 양육수당을 지급 합니다.
- 지원대상 :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전 만5세 이하
장애등록아동(소득수준. 장애등급. 장애유형 무관)
- 지원금액
· 36개월 미만 : 월 20만원
· 36개월 ~ 취학전 만5세이하 : 월 10만원
◦ 시행일 : 2012. 1. 1.부터
여성가족과
(☏250-3113)
담당부서 : 신사우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47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