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책안내] 한부모가족 양육비등지원 안내
신사우동 신사우동 2012-02-20 114
한부모가족양육비 등 지원
| ◦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유지를 위해◦ 양육비 등을 지원합니다.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생계비(생활보조금) · 지원기준 : 가구당 월 5만원 · 지원대상 : 최저생계비 130% 이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구 - 추가양육비 · 지원기준 : 만 5세이하 자녀 1인당 월 5만원 · 지원대상 : 최저생계비 130% 이하 저소득 조손가족 및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 가족의 5세 이하 아동 ※ 24세 이하 미혼 한부모는 청소년 한부모 지원사업에서 추가 양육비를 지원하므로 지원대상 제외
◦ 시행일 : 2012. 1. 1.부터 |
여성가족과 (☏250-3107) |
담당부서 : 신사우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47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