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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신사우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시책안내] 한부모가족 양육비등지원 안내

신사우동 신사우동 2012-02-20 114














한부모가족양육비 등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유지를 위해양육비 등을 지원합니다.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생계비(생활보조금)


     · 지원기준 : 가구당 월 5만원


     · 지원대상 : 최저생계비 130% 이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구


   - 추가양육비


     · 지원기준 : 만 5세이하 자녀 1인당 월 5만원


     · 지원대상 : 최저생계비 130% 이하 저소득 조손가족 및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 가족의 5세 이하 아동


     ※ 24세 이하 미혼 한부모는 청소년 한부모 지원사업에서 추가 양육비를 지원하므로 지원대상 제외


 


 ◦ 시행일 : 2012. 1. 1.부터



여성가족과


(☏250-3107)



담당부서 : 신사우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47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