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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책안내] 한부모가정 가족보호범위확대 안내
신사우동 신사우동 2012-02-20 145
한부모가족보호범위 확대
◦『한부모 가족지원법』개정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한부모가족 보호범위가 확대됩니다.
【현행(‘11년)】
⇒
【변경(‘12년부터 적용)】
·첫째아이 연령이 18세미만
(취학시 22세 미만)을 초과하면
한부모가구에서 탈락 조치
·연령초과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의 경우 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구성원 보호
◦ 시행일 : 2012. 1. 1.부터
여성가족과
(☏250-3107)
담당부서 : 신사우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47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