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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책안내] 자동차세 과세구간축소및 세율인하안내
신사우동 신사우동 2012-02-20 106
자동차세 과세 구간축소 및 세율인하
<개선·변경>
◦ 한미FTA와 관련, 자동차세 과세구간 축소와 세율을 인하합니다.
종 전
⇒
변 경
◦ 800cc 이하 ⇒ 80원
◦ 1,000cc 이하 ⇒ 100원
◦ 1,600cc 이하 ⇒ 140원
◦ 2,000cc 이하 ⇒ 200원
◦ 2,000cc 초과 ⇒ 220원
◦ 1,000cc 이하 ⇒ 80원
◦ 1,600cc 초과 ⇒ 200원
◦ 시행일 : 한미FTA 발효 후
세정과
(☏250-3293)
담당부서 : 신사우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47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