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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신사우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실시안내

신사우동 신사우동 2012-01-18 140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안내


 


건물 및 대지에 설치하는 고정식 광고물(간판)은 설치 전 옥외광고물허가(신고)를 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절차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 무질서하게 간판이 난립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도내 각 자치단체별 전수조사를 통해 무허가 간판 및 표시기간 미연장 광고물을 정비하여 도시 경관을 향상시키고, 옥외광고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조사기간 : 2012.01.12 ~ 2012.05.31


조사대상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 제3조에 의한 고정광고물 13종


(가로형 간판, 돌출 간판, 지주이용 간판, 옥상 간판 등)


※ 제외대상


․ 일반전기(형광등,백열등) 또는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건물3층 이하에 설치하는 면적 5㎡이하 가로형 간판


․ 일반전기(형광등,백열등) 또는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건물1층 출입구 기둥 양측에 표시하는 세로형 간판


․ 현수막, 벽보, 전단 등 유동광고물


조사방법 : 2인 1조 현장 출장 조사(적법, 표시기간 미연장, 무허가 광고물 전체)


향후계획


․ 행정안전부 및 강원도와 협의절차를 거쳐 자진신고기간 운영 검토


․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불법광고물 정비추진 : 2012. 6월 이후


 










간판인허가 신청 시 구비서류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신고) 신청서(「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서식1)


② 타인 토지나 건물 등에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소유자의 승낙서


③ 간판 설치하고자 하는 건물(장소)의 주변을 확인할 수 있는 컬러사진


④ 간판의 규격,재료,형상,디자인 등에 관한 설계도서 및 원색 도안


⑤ 안전점검대상일 경우 안전점검신청서(동법 시행령 서식5)


※ 안전점검대상


․ 가로형 간판은 길이 10m이상 또는 4층 이상 판류형 간판의 경우


․ 돌출간판은 간판상단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이상이고 1면의 면적 1㎡이상인 경우


․ 지주이용간판은 지면으로부터 높이 4m 이상인 경우


․ 옥상간판


⑥ 춘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별표2]와[별표3]에 따른 수수료,안전도검사 수수료 등




★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춘천시청 경관과 광고물계(☏250-3457,3399)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신사우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47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