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신청홍보
신사우동 신사우동 2012-01-09 136
□ 사업계획
○ 신청기간 : 2012. 1. 2 ~ 1. 31
○ 지원대상 : 농업인 및 영농·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융자기간 : 2012. 5. 30 ~ 12. 31
○ 지원한도 : 개인 10~70백만원, 단체 50~300백만원
○ 융자조건 : 연리 2.0%, 3년거치 5년균분 상환
○ 융자방법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부 대출, 담보대출,
후취 담보대출 중 택일 / 신청금액 전액 융자
※ 총 사업비의 융자액은 90%이내, 자부담 10%이상 부담원칙
○ 융자업무 : 농협중앙회 춘천시지부
□ 추진일정
○ 사업신청 : 2012. 1. 2 ~ 1. 31
○ 사업성 검토 및 시 농정심의 : 2012. 2. 1 ~ 15
○ 사업 심의·확정 : 2012. 2. 16 ~ 4. 30
○ 사업추진 : 2012. 5. 1 ~ 12. 31
담당부서 : 신사우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47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