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신청안내
신사우동 신사우동 2012-01-09 147
□ 근 거
○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
(농어업 등의 경쟁력 제고)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 개 요
○ 신청기간 : 2012. 1. 1 ~ 1. 20
○ 대 상 : 한우 외 8종(육우, 양돈, 양계, 오리, 낙농, 흑염소, 꿀벌, 양록)
- 축사내부시설 : 급이․급수․전기․착유․환기시설 등
- 축사외부시설 : 방역․퇴비장, 생산성 향상시설 및 기자재 등
※ 사업종료 후 1년 이내 HACCP 인증 의무화
○ 사 업 비 : 보조(국비) 30%, 융자 50%, 자부담 20%
- 융자조건 : 연리 3%, 3년 거치 7년 상환
○ 지원제외 대상
- 가축계열화사업 개보수 지원농가 및 계열화 주체 직영시설
- 무허가 축사 및 농업경영체 미등록자
담당부서 : 신사우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47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