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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신사우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신청안내

신사우동 신사우동 2012-01-09 147


□ 근 거


  ○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


     (농어업 등의 경쟁력 제고)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개 요


  ○ 신청기간 : 2012. 1. 1 ~ 1. 20


  ○ 대    상 : 한우 외 8종(육우, 양돈, 양계, 오리, 낙농, 흑염소, 꿀벌, 양록)


     - 축사내부시설 : 급이․급수․전기․착유․환기시설 등


     - 축사외부시설 : 방역․퇴비장, 생산성 향상시설 및 기자재 등


     ※ 사업종료 후 1년 이내 HACCP 인증 의무화


  ○ 사 업 비 : 보조(국비) 30%, 융자 50%, 자부담 20%


     - 융자조건 : 연리 3%, 3년 거치 7년 상환


  ○ 지원제외 대상


     - 가축계열화사업 개보수 지원농가 및 계열화 주체 직영시설


     - 무허가 축사 및 농업경영체 미등록자




담당부서 : 신사우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47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