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기초생활보장사업 주요변경사항안내
신사우동 신사우동 2012-01-06 127
▪ 지역 내 복지자원의 협조 통하여 국가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저소득 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찾아가는 복지’를 강화하고 지원하고자 함 |
□ 변경사항
○ 최저생계비 : 전년대비 3.9% 인상
(단위 : 원)
가구규모 연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2011년 | 532,583 | 906,830 | 1,173,121 | 1,439,413 | 1,705,704 | 1,971,995 |
2012년 | 553,354 | 942,197 | 1,218,873 | 1,495,550 | 1,772,227 | 2,048,904 |
○ 부양의무자
- 노인․장애인․한부모가구에 해당하는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
부양의무자가구 최저생계비 기준 130%에서 185%로 변경
○ 교육급여
- 부교재비 지원대상자 초등학생까지 지원 확대(2011년 중학생 지원)
□ 추진과정
발굴․신청 |
| 조 사 |
| 보장결정 |
| 급여․서비스 |
| 변동관리 |
| 보장중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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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
| 조사관리 | 기초생활 | 기초생활 복지연계 | 조사관리 | 기초생활 | ||||
소득․재산 근로능력 | 결정, 통지 | 급여 지급 | 소득재산변동관리 확인조사 | 급여 중지 |
담당부서 : 신사우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47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