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부과안내
신사우동 신사우동 2012-01-06 131
*과세대상
○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
행정청의 행정행위를 면허로 규정하여 과세
□ 세 율
○ 납세지 및 면허의 종별 구분에 따라 차등세율 적용(3,000원~30,000원)
구 분 | 제1종 | 제2종 | 제3종 | 제4종 | 제5종 |
동 지역 | 30,000 | 22,500 | 15,000 | 10,000 | 5,000 |
읍면지역 | 18,000 | 12,000 | 8,000 | 6,000 | 3,000 |
□ 납세의무자 : 2012. 1. 1 현재 면허를 보유한 자
※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 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보유한 자
(면허종류 : 식품위생·공중위생 관련, 통신·방문판매, 수렵·총포, 운송사업 등)
□ 납부기한 : 2012. 1. 16 ~ 1. 31
□ 납부방법
○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및 우체국
○ 인터넷 납부 및 전국 은행CD/ATM에서 신용카드, 현금카드, 통장 납부
담당부서 : 신사우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47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