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상 신고해야 합니다
신사우동 신사우동 2011-12-26 147
-사업장규모 : 2,000제곱미터 이상 사업장
-신고안내: 기존사업장(2013.7.24까지), 신규사업장은 반드시 신고후 영업
-신고대상: 폐지,고철,폐포장재수집,운반하거나 폐지나 고철을 선별,압출,감용,절단하는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사업자
-갖춰야할 시설장비: 1일 처리능혁이 10일분이상 30일분이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시설및 선별,분리,압축기등 재활용시설 1식, 수집운반차량1대 구비
문의 ;춘천시 청소행정과 033-250-3133
담당부서 : 신사우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47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