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신사우동 신사우동 2011-12-22 147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 지방세기본법 제140조 및 동법시행령 제107조의 규정에 따라 강원도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1년 3월 1일 기준 체납발생일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결손처분한 지방세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 다) 가 3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이 공고문의 내용 중 체납액은 가산금이 가산된 금액이며, 체납세목이 2건 이상인 경우 체납액이 가장 큰 세목, 납기는 2건 이상인 경우 가장 최근 납 직업(업종)은 계속사업자의 경우 현재 직업(업종), 폐업자의 경우 폐업 당시의 직업(업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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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