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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신사우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산양삼 재배농가 신고안내

신사우동 신사우동 2011-12-15 84

 


최근 산양삼에 대한 안전성강화를 위한 품질관리제도 도입추진과 관련하여


산양삼재배농가 신고를 받습니다


-신고기간: 2011. 12. 31일까지


-신청대상: 특별관리 임산물(산양삼)을 생산하고자 하는 자


-관련법령: 임업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18조의 2


-신청기관: 산림과


-벌칙: 생산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특별관리임산물을 생산하는자는


1년이하의 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담당부서 : 신사우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47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