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양삼 재배농가 신고안내
신사우동 신사우동 2011-12-15 84
최근 산양삼에 대한 안전성강화를 위한 품질관리제도 도입추진과 관련하여
산양삼재배농가 신고를 받습니다
-신고기간: 2011. 12. 31일까지
-신청대상: 특별관리 임산물(산양삼)을 생산하고자 하는 자
-관련법령: 임업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18조의 2
-신청기관: 산림과
-벌칙: 생산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특별관리임산물을 생산하는자는
1년이하의 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담당부서 : 신사우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47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