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차량 일반인 매매 허용안내
신사우동 신사우동 2011-12-07 70
LPG차량 일반인 매매 허용
- 대상차량 :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가 5년 초과 사용한 차량(배기량에 관련 없음)
*LPG택시나 LPG렌터카는 해당되지 않음
- 언제부터 시행 : 2011.11.25일부터 일반인 구매가능
※ 사용기간 5년의 기준
ㅇ 장애인 명의(공동명의 포함)로 등록한 날부터 5년 경과 된 경우
ㅇ 차량의 명의가 여러명 변경된 경우에는 장애인 사용 기간의 합
담당부서 : 신사우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47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