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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춘천도시첨단문화산업단지 산업용지 분양공고

신사우동 신사우동 2011-12-06 121


춘천시 공고  제1403호





춘천도시첨단문화산업단지 산업용지 분양공고





  우리시 「춘천도시첨단문화산업단지」에 대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의3(개발토지․시설등의 공급방법 및 처분절차 등)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용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분양 공고합니다.





    위    치 : 춘천시 서면 금산리 1016번지 일원


    용도지역 : 준공업지역 (건폐율 70%, 용적율 400%)


    입주(분양)면적 : 30,555㎡


    입주(분양)가격 : 208,000원/㎡





1. 입주대상 산업용지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



금 액



소 계



30,555



6,355,440,000



1



서면 금산리 967번지 일원



2,065



429,520,000



2



서면 금산리 1028번지 일원



1,960



407,680,000



3



서면 금산리 1031-2번지 일원



1,650



343,200,000



4



서면 금산리 1016번지 일원



3,665



762,320,000



5



서면 금산리 1025번지 일원



3,190



663,520,000



6



서면 금산리 1016번지 일원



2,275 



473,200,000



7



서면 금산리 1017번지 일원



3,390



705,120,000



8



서면 금산리 1016번지 일원



3,360



698,880,000



9



서면 금산리 1036-1번지 일원



9,000



1,872,000,000







2. 입주대상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


  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59)


   방송업 (60)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2)


   정보서비스업 (63)


   IT, CT 분야로 입주평가 위원회가 인정한 업종


3. 입주제한 업종


   특정수질 유해물질 배출업종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 특정대기 유해물질 배출업종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조)


  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산업단지 관리상 문제가 우려되는 업종





4. 입주 자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을 가진 기업체중 입주대상 업종범위에 해당하는 법인





5. 입주 우선순위


   수도권, 타 지역으로부터 본사 및 연구소를 이전하고자 하는 기업체


   신기술 보유, 고용창출 및 부가가치가 큰 업종


   관리기본계획상 유치업종에 해당되는 업체로서 건실한 기업의 입주유치를       위해 자체자금 조달 및 신용평가 등에 적합한 기업체


    ※ 신청이 많은 해당 획지에 대해서는 입주평가 위원회에서 순위 최종 결정





6. 분양일정 및 조건


  1) 분양공고 및 접수


    ❍ 공고기간 : 2011. 12.6 ~ 2011. 12. 31(26일간)


    ❍ 공고방법 : 중앙 및 지방의 일간신문, 홈페이지 등에 공고


    ❍ 신청접수 : 2012. 1. 9  ~ 2012. 2. 8 (1개월간)


    ❍ 접수마감 후 미분양분은 시 홈페이지 공고하고 신청자 심의 후 분양


  2) 분양(입주)대상자 선정 및 방법


    ❍ 입주대상자 선정 : 2012. 2. 24일까지


    ❍ 입주신청서 평가 (위원회 구성)


       - 사업성, 기술성, 발전가능성,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


       - 신용조사 보고서 검토 (신용등급, 연매출, 부채율 등)


    ❍ 선정결과는 시 홈페이지에 공고, 선정된 기업체에 대하여는 개별 통보





  3) 분양계약 체결 :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4) 분양조건


    ❍ 기업체당 1개 필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2개 이상 필지도 가능


    ❍ 계약이행보증금 징수 : 입주계약 신청시 분양대금의 10%


        - 납부한 보증금은 분양계약 체결시 계약금으로 대체


       - 보증금은 신청서 접수 당일 발행하는 납부서에 의거 수납


    ❍ 계약 체결에 필요한 서류는 선정결과 통보시 별도 통보하고,


       분양 잔금(90%)의 납부 방법은 다음과 같음


        - 일시 납부를 원칙으로 하나, 분할 납부도 가능


    

























구 분



일시 납부



분할 납부 (4회)



납부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 계약일로부터 1년이내



납부방법



• 계약금(분양신청시): 10%


• 잔  금          : 90%



• 계약금(분양신청시)            : 10%


• 1차중도금(계약일로부터 3월내) : 25%


• 2차중도금(계약일로부터 6월내) : 25%


• 3차중도금(계약일로부터 9월내) : 25%


• 잔금(계약일로부터 12월내)     : 15%



연 금리



 



• 분양대금 잔액의 6%




    ❍ 단지의 조성상태(지형, 토질상태 등)는 신청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보증금 반환 및 귀속


       - 입주 탈락자의 보증금은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고


         보증금에 대한 이자는 별도 지급하지 않음


       - 선정된 입주 대상자가 30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격은            자동 취소되며, 보증금은 위약금으로 우리시에 귀속





  5) 연체료의 징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 및 동법시행령 제80조)


     ❍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연 12%


     ❍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 연 13%


     ❍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 연 14%


     ❍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연 15%





7. 분양용지에 대한 관리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함)


1) 산업단지 관리


     ❍ 산업단지 관련법과 산업단지관리지침, 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 등에           따라 관리를 하여야 한다.


     ❍ 관리기관은 산업단지의 관리에 필요한 생산∙수출∙가동 등에 관한


        자료를 입주업체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입주업체는 자료를 성실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2) 산업용지등의 처분제한 등


     ❍ 입주업체가 분양받은 산업용지나 입주시설 등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른다.


     ❍ 산업용지를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 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 산업용지나 입주시설물 등의 임대사업에 관한 사항은 법 제38조의2의


        규정에 따른다.


     ❍ 경매,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산업용지나 입주시설 등을 취득한 자는


        관리 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법정기간 내에 미계약시는


        입주 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3) 산업용지의 환수(법 제41조)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가 산업용지의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당해 용지를 환수할 수 있으며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입주계약의 해지 등(법 제42조)


     관리기관은 기업체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내의


     시정을 명하고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입주계약을 해지함.


     ❍ 입주계약 체결 후 2년 내에 입주시설 등의 건설 미착수


        ※ 이전기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입주업체는 1년 내에 건설 미착수


     ❍ 입주시설 등의 준공이 사실상 불가능한 때


     ❍ 입주시설 등의 준공 후 1년 이내에 그 사업에 미착수 또는 계속하여


         1년 이상 그 사업을 휴지한 때


     ❍ 관련규정에 위반하여 산업용지 또는 입주시설 등을 임대하거나 처분한 때


     ❍ 입주계약을 위반한 때


  5) 입주계약 해지 후에 재산 처분 등(법 제43조)


     ❍ 법 제42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중 입주시설


        설립을 완료하지 못한 자는 그가 소유하는 산업용지 및 입주시설 등을


        입주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


     ❍ 입주시설 설립을 완료한 자는 산업용지 및 입주시설 등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에 신고한 후 입주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른 기업체에 양도하여야 함, 폐업한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음


     ❍ 1년 이내에 양도되지 아니한 산업용지 및 입주시설 등은 관리기관이


        매수함.


  6) 이행강제금(법 제43조의 3)


      관리 기관은 처분∙양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양도기간이


      끝난 날부터 6개월로 이행 기간을 정하고, 그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분∙양도할 재산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함.


  7) 보조금의 지원 기업의 사후관리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4호)


     ❍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10년간 영위하여야 하며


        타 업종으로 전환할 때에는 관리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토지는 계약 후 5년 이내에는 처분할 수 없으며, 10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은 매각대금 보조금 지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함


  8) 기타사항


     ❍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용지 또는 입주시설 등을


        취득한 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6개월 이내에


        계약 미체결시는 제3자에게 양도하여야 함


     ❍ 기타사항은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함


  9) 특약사항


    ❍ 입주대상자 취소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분양계약체결 미 이행시


        - 부정이나 허위의 방법으로 선정된 때


     ❍ 토지의 사용승낙 : 분양대금의 완납 후


     ❍ 소유권 이전 :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사업 준공 후 지적정리 및


                      정산이 완료된 때


     ❍ 주요 기반시설의 공급계획, 환경영향평가사항 등은 입주 전 미리


        확인하여야함





8. 기타사항


   ❍ 분양계약서상 잔금 납부일 이후 또는 토지 사용 승낙된 용지에 부과되는


      제세공과금 일체는 분양받은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함.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환경피해저감 방안을


      제반 관련법령에 의거 이행하여야 함.


   ❍ 동일인이 분양용지를 이중으로 신청하거나 각각의 용지에 이격하여


      신청할 수 없음.


   ❍ 분양계약 해지시 원상회복 등에 소요되는 제비용 및 제세공과금은


      입주자가 부담함.


   ❍ 분양용지의 사업 준공인가에 따른 지적 확정 후 증감면적에 대하여는


      분양단가로 정산함.


   ❍ 분양계약 체결후 분양용지의 기초조사, 기반시설 등이 미설치된 용지는


      입주자의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함.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제반사항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관련법규 규정에 따라야 함.


   ❍ 입주업체는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령과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관리기관은 산업단지의 방재계획과 관련하여 안전∙공해∙환경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입주업체에 지시할 수 있다.


   ❍ 2개 이상의 기업이 집단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입주신청서류를


      각각 작성하고, 대표기업에서 총괄운영계획을 작성 제출


   ❍ 제출서류 소정양식은 시 홈페이지 공고/고시란에서 다운로드받아 작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춘천시 인터넷 홈페이지의 공고/고시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http://www.chunchoen.go.kr)


   ❍ 문의처 : 춘천시청 전략산업과 영상문화팀 (☏033-250-3999)






















담당부서 : 신사우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47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