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봉의산 입산금지 안내
신사우동 신사우동주민센터 2011-12-05 68
최근 봉의산 멧돼지 출현으로 인한 시민공포등 불편사항이 발생됨에 봉의산의 멧돼지를 포획하고자 입산통제합니다.
봉의산 입산금지 안내
○ 입산금지기간 : 2011. 12. 5(월) ~ 7(수) 3일간
○ 입산금지지역 : 봉의산 일원
○ 입산금지사유 :
" 봉의산 출현 멧돼지 포획실시"
(총기 및 사냥견 사용)
→ 등산객 인명피해 예방
→ 봉의산 주변 야외 활동 자제
담당부서 : 신사우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47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