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대형폐기물방문수집운반처리민간위탁사업자모집공고
신사우동 신사우동주민센터 2011-11-29 291
춘천시 공고 제2011- 호
대형폐기물 방문 수집∙운반∙처리 민간위탁사업자 모집 재공고
춘천시 대형폐기물 방문수집∙운반∙처리 민간위탁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 및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대상 사업자를 재공모합니다.
2011년 11월 28일
춘 천 시 장
대형폐기물 방문 수집∙운반∙처리 민간위탁사업자 모집 재공고
1. 공모대상 사업명 : 대형폐기물 방문수집∙운반∙처리 민간위탁 사업
2. 사업의 주요내용
가. 사업대상 : 춘천시 읍면동 전지역
나. 사업규모 : 년 55,000개내외(가구36,000, 가전6,000, 기타13,000)
다. 처리방식 : 인터넷(읍면동)접수 → 수수료납부 → 전화방문수거 →
재활용 및 처리
라. 사 업 비 : 6 ~ 7억원(2011년 기준)
마. 사업기간 : 2011. 12월 ~ 2014. 11월(3년간)
3. 공모내용
○ 대형폐기물 수거처리와 관련 읍면동(인터넷)접수후 민원인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여 수거 및 재활용처리 방식에 대한 사업 제안으로써 주민 생활
편익 제공과 폐기물의 적정수거 및 환경적, 효율적 처리를 위한 최상의
대형폐기물 방문 수거처리 민간위탁 사업 제안을 모집 공고함.
4. 참가(응모)자격
가. 폐기물 중간처분업 허가를 받은 업체
⇨ 공고일을 기준으로 폐기물 중간처분업 허가를 받은 자.
나. 관내 수집․운반업체 + 폐기물 중간처분업체
⇨ 관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허가를 받은자 중 공고일을 기준으로
폐기물 중간처분업 허가를 받은 자와 공동이행이 가능한 업체.
다. 재활용센터 + 폐기물 중간처분업체
⇨ 시장이 지정한 재활용센터는 관내 폐기물 중간처분업 허가를 받은 자와
공동이행이 가능
5. 사업설명회 : 2011년 12월 5일(14:00~), 춘천시 재난상황실(예정)
○ 현장설명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관내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업체중
참가신청업체 임직원에 한함(허가증, 재직증명서 제시)
※ 현장설명에 참여한 자만 제안서 공모에 참가가능.
※ 사업설명회 당일 사업설명서, 평가기준, 평가절차 등 교부.
6. 참가신청서 접수마감일 : 2011년 12월 7일(18:00까지), 춘천시 청소행정과
○ 참가신청자 구비서류
① 참가신청서(춘천시 소정의 양식) 1부
② 인감신고서 1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⑤ 참가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식.
⑥ 사업수행능력 서류평가 자료 1식.
- 최근년도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실적증명서 1부.
- 재무재표 확인원(세무서 발행) 1부
- 사업자, 종사자 폐기물관련 자격증 사본 각 1부.
⑦ 공동수급에 의할 경우 공동수급협정서(지분율 포함) 1부.
7. 제안서 제출마감일 : 2011년 12월 9일(18:00까지), 춘천시 청소행정과
○ 제출수량 : 사업 제안서 8부(원본1, 부본7)
○ 작성방법 : 춘천시가 정하는 제안서 평가절차에 의함
※ 우편제출 불가
8. 공모참가자의 유의
○ 제출기한내 참가신청서 및 참가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안서 제출을 하실 수 없으며, 참가신청시 6항의 사업수행능력 서류 .평가 자료를 제출하시지 않을 경우 평가점수가 없습니다.
○ 제안서는 춘천시에서 제시한 작성지침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기한내에 우리시에 접수되지 않은 제안서는 심사에서 제외합니다.
○ 제안서 작성비용 등 기타 모든 사항에 대한 비용보상은 일체 없습니다.
9. 사업자 선정
○ 본 사업은 제안서 평가 등을 통한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여 협약하는 방식입니다.
○ 제출된 제안서는 춘천시에서 별도 구성하는 심사위원회에서 평가하며 기타 사업수행능력 서류, 사업비 제안 등을 종합평가하여 70점 이하인 업체 는 협상에서 제외 및 70점 이상인 업체 중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업 체를 우선협상대상 사업자로 선정하며, 공모참여자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에 따르는 결격사유(자격기준에 미달 되거나, 제출서류가 허위인 때 및 심사에 영향을 주는 불공정행위 등을 한 때)가 없어야 하고, 결격사유가 있을 시에는 사업자 선정을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공모에 의하여 확정된 사업제안은 춘천시의 요청에 따라 제안내용 및 사업범위를 일부 조정․보완할 수 있습니다.
※ 재공모에도 1개업체 신청시 신청업체 대상으로 심의후 사업자 선정
※ 기타 의문사항은 춘천시 청소행정과(TEL250-3126)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끝.
담당부서 : 신사우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47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