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폐지안 입법예고
신사우동 신사우동주민센터 2011-11-25 91
춘천시 공고 제2011-1329호
「춘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폐지안 입법예고
「춘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춘천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1년 11월 24 일
춘 천 시 장
1. 폐지이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조례로 정하여 부과ㆍ징수하였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과태료 부과기준이 신설(2009.4.6)되어 운영되므로 동일내용의 조례를 지속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없으며,
○ 1회용품 사용 억제 행위근절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유도를 위해 환경부지침으로 도입․시행한 「신고포상금 제도」가 시행초기에는 1회용품 사용억제 근절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으나, 전문신고자에 의한 의도적인 위반사례 유발 등 부정적인 측면이 사회 문제로 부각되어 법령에 근거가 없는 「신고포상금제」 환경부 지침이 폐지(2008.05.14)되었기에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도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춘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폐지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징수
※동법 시행령 제4조에의거 숙박업소는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삭제
○ 환경부 지침으로 도입 시행하던 신고포상금제도 폐지
3. 폐지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14일까지 춘천시장(청소행정과)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①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②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③ 기타 참고사항
④ 연락처 : 강원도 춘천시 시청길 11 춘천시청 청소행정과
☎033-250-3155(전송 033-250-3845)/ khr3503@korea.kr
⑤ 제출방법 : 우편, 팩스, 메일, 직접방문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담당부서 : 신사우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47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