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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신사우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공고]건축물대장 직권말소에 따른 공고

신사우동 신사우동주민센터 2011-11-25 80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 철거․멸실 후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치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 직권말소후 그 처분내용을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소유자의 주소불명으로 통지할 수 없어 동규칙 제22조 제4항 및『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별첨 공고문 참조

담당부서 : 신사우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47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