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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신사우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춘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신사우동 신사우동주민센터 2011-11-25 86





























































춘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령이 폐지되고 관련법이 새로 제정됨에 따라 조례를 상위법령에



     일치시키고 조례시행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용법률명을 정비하고 용어의 정의에 ꡒ개ꡓ를 신설함(안 제2조)



    나. 애완(반려)용 가축은 동물보호법에서 관리하는 동물로 가축사육제한



          대상에서 제외함 (안 제3조)



    다. 축사이전명령 유예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함(안 제4조)



    라. 기타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함



3. 개정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1년 12월 14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구두의견을 춘천시장(환경과)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①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②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③ 기타 참고사항



      ※ 의견제출 : 강원도 춘천시 시청길 11(옥천동 111) 춘천시청 환경과



                    (전화 : 033-250-3332 / FAX : 033-250-3383)



담당부서 : 신사우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47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