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신사우동 신사우동주민센터 2011-11-25 86
춘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
상위법령이 폐지되고 관련법이 새로 제정됨에 따라 조례를 상위법령에 |
일치시키고 조례시행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인용법률명을 정비하고 용어의 정의에 ꡒ개ꡓ를 신설함(안 제2조) |
나. 애완(반려)용 가축은 동물보호법에서 관리하는 동물로 가축사육제한 |
대상에서 제외함 (안 제3조) |
다. 축사이전명령 유예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함(안 제4조) |
라. 기타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함 |
3. 개정안 : 붙임 |
4. 의견제출 |
이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1년 12월 14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구두의견을 춘천시장(환경과)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①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②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③ 기타 참고사항 |
※ 의견제출 : 강원도 춘천시 시청길 11(옥천동 111) 춘천시청 환경과 |
(전화 : 033-250-3332 / FAX : 033-250-3383) |
담당부서 : 신사우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47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