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도로명주소등 표기판 교부수수료 고시
신사우동 신사우동주민센터 2011-11-24 94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9조5항 및 춘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여 건물번호판 교부(재교부도 포함) 수수료 등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고 시 일 : 2011. 11. 24.
*. 고시내용 : 건물번호판 교부(재교부도 포함) 수수료 등에 관한사항(붙임조서와 같음)
붙임 : 고시문 1부.
담당부서 : 신사우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47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