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보호 지정자(배우자) 정비계획
신사우동 신사우동주민센터 2011-11-23 79
◎ 추진기간 : 2010. 10. 11 ~ 11. 30
◎ 추진 목적 : 인감보호신청시 "배우자(처, 남편)" 지정은 "배우자(처, 남편)"의 지위를 존속할때
효력을 갖게 되므로 관계변경(사망, 이혼 등)시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권한없는
인감신청을 허용하게 되어 문제가 되어 금번 정비기간에 일제 정비하고자 함
◎ 정비 사항 : 본인, "배우자(처, 남편)" 외 발급금지 → 본인, "처(○○○, 주민번호)"외 발급금지
◎ 신청방법 : 본인이 읍면동사무소로 방문 인감보호 지정사항 재신청
≫ 정비기간내 재신청은 전국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신청 가능하며,
재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12월 1일부터 "배우자(처, 남편)"의 인감발급 중지됨
담당부서 : 신사우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47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