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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신사우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kt스카이라이프, 케이블방송 더 낸 요금 찾아가세요!

신사우동 신사우동주민센터 2011-11-22 275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케이블방송과 KT스카이라이프(이하 “유료방송”)의 시청자께 더 낸 요금을 돌려 드리기 위해 ‘유료방송 미환급액 정보조회시스템’을 구축하고, 안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요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 〉










1. 유료방송을 보지 않으려고 계약을 해지한 분


해지 할 때 장비(셋톱박스) 보증금을 돌려받으셨나요?


  못 받으셨으면 확인해보세요.


 


2. 유료방송 요금을 통장에서 자동이체 하시는 분


혹시 요금고지서로 요금을 또 내지는 않으셨나요?


  자동이체 하고도 고지서로 또 내셨다면 확인해보세요.


 


3. 유료방송 요금을 선불로 납부하신 다음에 계약을 해지하신 분


미리 낸 요금이 남아 있는지 해지할 때 확인하셨나요?


  미리 낸 요금 잔액을 환불받지 못했다면 확인해보세요.




〈 확인 방법 〉





○ 요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인지 확인해드리고, 어떻게 돌려받는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안내센터에 전화주시거나 홈페이지에서 조회해 주세요.





안내센터 : (080)-080-4278(무료)


홈페이지 : www.kait-tvrefund.kr




담당부서 : 신사우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47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