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안내] 불법지하수시설 자진신고안내
신사우동 신사우동 2011-10-13 71
지하수법에 위한 신고 또는 허가를 받지않은 미등록 지하수 시설의 양성화를
통하여 방치공 양산방지와 미래 수자원인 지하수를 오염으로 부터 보호하고 현실성
있는 지하수 보전관리정책을 실현하고자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 대상시설 : 지하수법제7조및 제8조에의거 허가를 받지않거나
신고하지않은 관정시설
* 신고기간 : 2011.09.01~2012.02.28(6개월간)
: 자진신고 기간종료 이후의 미등록 지하수시설은 허가대상 시설의경우
지하수법제37조제1항에 의거 벌칙(3년이하의징역또는 2,000만원이하),
신고대상 시설의 경우 지하수법 제39조제1항에의거 과태료(500만원이하)부과
*신고방법 : 토지소유자 또는 임대인 신고서 작성 제출(시청관리과비치, 개별송부)
* 기타 : 문의안내 춘천시청 관리과 지하수담당 033-250-4715~4717/ 250-3448)
담당부서 : 신사우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47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