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창업,영세자영업자를위한 취약계층 서민금융지원
신사우동 신사우동 2011-09-27 63
-대상: 창업예정자, 영세자영업자,저소득사업자(차상위계층,연소득2천만원이하)
한부모가정사업자,다문화가정사업자,장애인사업자 *단,법인은제외
- 대출한도: 창업자금2천만원, 운영자금2천만원, 긴급생계자금 1천만원* 중복지원은불가
-대출기간: 5년이내(1년거치 4년분할상환)
-대출금리 : 최고7%내외(변동금리, 보증료0.8%)
-문의: 강원신용보증재단(033-251-1353~5)
담당부서 : 신사우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47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