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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신사우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정정 결정·공시

신사우동 신사우동 2011-07-28 50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이의신청하여 조정된 토지 및 

동법 제13조에 의거 정정된 토지에 대하여 춘천시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결과를 

같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결정·공시 하고자 합니다.









첨부파일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토지 조정 결정조서.xls

2011년 이의신청필지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공고.hwp

 


담당부서 : 신사우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47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