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신고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공고
신사우동 신사우동 2011-07-28 51
1.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건축법 제45조제2항 및 같은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공고합니다. [ 도로지정현황] 가. 공 고 명 : 건축신고시 지정하는 도로지정 변경공고 나. 지정내역 : 별첨 다. 공고방법 : 춘천시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 1. 공시공고 내용 1부 2. 공보게재 공고문 1부. 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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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