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공고
신사우동 신사우동 2011-07-28 46
1.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건축법 제45조제1항 및 같은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지정 공고를 의뢰합니다.
[도로지정현황]
가. 공 고 명 : 건축허가시 지정하는 도로지정 공고
나. 지정방법 : 별첨
다. 공고방법 : 춘천시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 임: 1. 고시공고 내용 1부. 2. 공보게재 공고문 1부. 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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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