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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신사우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건축허가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공고

신사우동 신사우동 2011-07-28 46


1.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건축법 제45조제1항 및 같은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지정 공고를 의뢰합니다.



[도로지정현황]

가. 공 고 명 : 건축허가시 지정하는 도로지정 공고

나. 지정방법 : 별첨

다. 공고방법 : 춘천시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 임: 1. 고시공고 내용 1부. 

         2. 공보게재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

도로지정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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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3-245-5847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