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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 점용.사용 허가의 공고
신사우동 신사우동 2011-07-28 75
소하천정비법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 점용.사용 허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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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