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2010년 교통유발부담금 재산압류통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신사우동 신사우동 2011-07-27 91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징수)에 의거 2006년 ~ 2010년 교통유발부담금 재산압류통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법 제52조(공시송달)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다 음
가.공고기간 : 2011.07.27 ~ 2011.08.11
나.공고방법 : 춘천시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다.공고내용 및 명단 :붙임(18명)
첨부파일 : | 2006년~2010년 재산압류통지서 공시송달(20110727).xls 공시송달 공고문.hwp |
담당부서 : 신사우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47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