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부담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통지 공시송달 공고
신사우동 신사우동 2011-07-26 52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18조(체납처분 등) 규정의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후 압류통지서를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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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