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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신사우동 신사우동 2011-07-20 51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첨부파일
담당부서 : 신사우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47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