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폐업신고에 의한 등록말소 공고[(주)민한기업]
신사우동 신사우동 2011-07-19 132
「건설산업 기본법」 제20조의2에 의한 건설업 폐업신고를 붙임과 같이 수리하고 건설행정정보망과 춘천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일 : 2011.07.19.
붙임 :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 | 건설업 폐업 말소 공고-(주)민한기업.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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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