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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신사우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하천점용허가의 고시

신사우동 신사우동 2011-07-14 50


- 하천점용허가의 고시

  (하천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권리.의무승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고시하고자 함)



 



 










첨부파일 :

하천점용 허가의 고시(김오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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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