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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신사우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건축허가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변경)·공고

신사우동 신사우동 2011-07-14 51


 












건축법 제45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변경)·공고 합니다.

2011년  7월  14일



춘   천   시   장









첨부파일 :

2011.07.1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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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