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변경)·공고
신사우동 신사우동 2011-07-14 51
건축법 제45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변경)·공고 합니다. 2011년 7월 14일 춘 천 시 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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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담당부서 : 신사우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47
최종수정일 : 2022-11-07
건축허가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변경)·공고
신사우동 신사우동 2011-07-14 51
건축법 제45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변경)·공고 합니다. 2011년 7월 14일 춘 천 시 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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